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2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