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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4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관련 영상, 각 진단서, 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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