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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7 2014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사고개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 ~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49cc 레이싱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이륜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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