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9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소속 D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E 등에게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F이 2015. 5. 3.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