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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2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6. 11. 16. 11: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속하여 4,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마침 위 도로 5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우측 도로 경계석 부근에 전복되었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수리비 총 8,392,000원 중 5,942,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 나머지 수리비 2,450,000원은 A이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 경과 1)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A이 부담한 2,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43068)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2017. 12. 15. 피고가 A에게 1,960,000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전제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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