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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3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1.부터 원고 회사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6.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 07:00경 배송 업무를 위해 원고 회사 소유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 부근을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어벽에 원고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수리비 9,000,000원, 차량 수리 기간 용차비 8,371,160원, 견인비 650,0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고속도로를 운전할 경우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등 합계 18,021,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시가 하락분 10,000,000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 차량에 관하여 수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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