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0. 18. 14:30경 충남 금산군 D 부근 골목길을 지나던 중 위 골목길에 설치되어 원고가 관리하던 전신주들 사이에 늘어져 있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에 걸렸고, 그로 인하여 전선 및 전선과 연결된 전신주가 파손되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5톤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의 차량제원표에는 피고 차량 차종의 최대 높이가 3.13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전선과 전신주(이하 파손된 전선과 전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리비 7,674,271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매각하여 126,071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 7,548,200원 이 사건 수리비 7,548,200원 중 재료비는 1,220,231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리비 중 4,924,068원(= 갑 제3호증의 노무비 소계 항목 6,120,657원 × 공급가액 낙찰율 80.45%, 원 미만 버림)은 노무비이며, 나머지 1,403,901원은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을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늘어져 있던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