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0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2: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C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 피고인의 E 봉고 3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인천항 수화물 탁송 장에서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 일명 : 따 이공) 들을 만 나 그들 로부터 수입 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깨 5kg 15개, 팥 5kg 8개, 검은 콩 5kg 28개, 녹두 5kg 20개 총 355kg 상당을 받아 위 봉고 3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인천 중구 F 앞 노상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