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3,424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여신(한도)금액은 1억 2,400만 원, 여신개시일은 2013. 11. 11., 여신기간만료일은 2014. 11. 11., 이자율은 기준금리 5.74%, 지연배상금률은 위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금리는 연 17%로 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1. 피고와 여신(한도)금액은 1억 1,3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5. 11. 11., 이자율은 기준금리 6.21%로 정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을 연장하였고, 2015. 11. 11. 여신(한도)금액은 3,7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6. 11. 11., 이자율은 기준금리 12.33%로 정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의 기한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2. 3.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원금 3,600만 원, 정상이자 1,174,330원, 연체이자 39,094원 합계 37,213,4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 37,213,42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8.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개회28699),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