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5342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5. 26. 체결한 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8. 5.,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2.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아래와 같은 한도로 소외 회사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순번 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 여신기간 이자율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B의 보증한도(한정근보증) 1 2010. 8. 5. 일반대출 37억 원 2010. 8. 5. ∼ 2011. 8. 5. 연11% 소외회사 55억 5000만 원 2 2010. 10. 19. 일반대출 4억 원 2010. 10. 19. ∼ 2011. 10. 19. 연11% 소외회사 6억 원 3 2010. 12. 21. 일반대출 70억 원 2010. 12. 21. ~2011.12. 21. 연12% 소외회사 105억 원

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2. 21. 순번 3 대출계약에 대하여, 2011. 3. 19. 순번 2대출계약에 대하여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소외 회사가 2015. 10. 19.을 기준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는 총 9,623,035,542원에 이른다.

다. B은 2011. 5.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이하 그 중 7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6. 30.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받은 후 2012. 3. 17.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