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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5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부터 제 1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4. 경 T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46,400원 상당을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9회에 걸쳐 77,308,706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원심판결 문 제 4쪽부터 제 51쪽까지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를, 당 심 별지 범죄 일람표로 고친다.

원심판결

문 제 2 쪽 하단 제 8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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