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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84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조직의 ‘D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 받아 송금해 주고 건 당 20~40 만 원을 받아 오던 중, 2017. 11. 21. 경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 농협 고객지원 팀 F 인 데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인 SBI 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 회사에 상환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다음 날인 2017. 11. 22.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11. 22. 위 수취 계좌 명의 인인 G에게 "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 고 거짓말하여 G에게 위 1,400만 원 중 950만 원을 직접 현금 인출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청 후문에서 대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D’ 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I 후문 J 옆 K 앞에서 곤색 패딩에 안경을 착용한 아줌마를 만나서 F 팀장이 보낸 L 대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서 송금 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G에게 'F 팀장이 보낸 L 대리 '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G이 위폐가 든 봉투를 전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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