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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5919
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에 ‘IT 시스템 종합 관리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8. 21.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이하에서 재심 전 인사위원회를 ‘원심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재심 인사위원회’라 한다). ① 2013. 3. 11.자 전사 조직 개편으로 소속이 커뮤니케이션정보팀에서 서비스딜리버리팀으로 변경됨에 따른 본부장 및 관련 팀장들의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② 타임카드 입력을 현 소속 부서의 업무가 아닌 이전 부서의 업무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고 현 소속 부서 업무로 입력하라는 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③ 새로 부여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지식 조사 후 결과를 파일로 제출할 것을 팀장이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파일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④ 개인별 일일 업무수행 내역을 팀장에게 메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⑤ 2013년 성과평가를 위한 개인 목표 수립에 있어 팀장이 지시한 팀 업무 내용 이외의 화상회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팀장이 팀 업무 내용 이외의 내용을 삭제하고 승인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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