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목장용으로 임대하여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이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 빗물에 의해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축사의 지붕이 없어 빗물이 축사로 유입되어 가축분뇨가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퇴비사에는 지붕이 없고 퇴비사 중간을 터놓아 가축분뇨가 그대로 사업장 부지에 유출되도록 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가축분뇨배출시설단속결과보고, 사진대지(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목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축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거한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건축법상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건축법위반죄로 2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