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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3373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모친 D, 피고의 지인 E 명의 각 계좌로 각 ‘송금액’ 기재 금원이 이체되었다.

순번 날짜 출금계좌 명의자 입금계좌 명의자 송금액(원) 증거 1 2016. 2. 29. C 피고 10,000,000 갑 제1호증의 1 2 2016. 2. 29. C 피고 5,500,000 갑 제1호증의 1 3 2016. 3. 2. 원고 피고 10,000,000 갑 제3호증 4 2016. 3. 3. C 피고 10,000,000 갑 제1호증의 1 5 2016. 3. 15. C 피고 6,000,000 갑 제1호증의 1 6 2016. 3. 16. C 피고 3,000,000 갑 제1호증의 1 7 2016. 3. 19. C D 500,000 갑 제4호증의 1, 2 8 2016. 3. 19. C E 100,000 갑 제1호증의 3 9 2016. 5. 13. C D 500,000 갑 제4호증의 2 10 2016. 11. 26. C 피고 2,000,000 을 제1호증의 1 11 2019. 3. 21. 원고 피고 20,000,000 갑 제1호증의 4 12 2019. 4. 2. C 피고 1,000,000 갑 제2호증 합계 68,600,000

나. 피고는 원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① 2017. 3. 15., 2017. 5. 24., 2017. 11. 10., 2017. 12. 12., 2018. 2. 9., 2018. 4. 23. 등 6차례에 걸쳐 각 1,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고, ② 2016. 5. 24.에 1,000,000원, 2016. 11. 25.에 2,000,000원, 2016. 12. 22.에 200,000원, 2017. 8. 8.에 2,000,000원, 2019. 3. 22.에 200,000원, 2019. 4. 1.에 1,000,000원, 2019. 4. 11.에 500,000원, 2019. 4. 18.에 300,000원 등 합계 7,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총 송금액은 13,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16. 2. 29.부터 2019. 4. 2.까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3,2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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