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0,230,000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40,2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0. 3. 경부터 2020. 7. 9. 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15회에 걸쳐 10,23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순 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순 번 송금 일시 송금액( 원) 1 2019-10-03 2,000,000 6 2020-02-07 730,000 11 2020-06-06 500,000 2 2019-11-07 500,000 7 2020-03-24 1,000,000 12 2020-06-19 500,000 3 2019-11-07 500,000 8 2020-03-26 1,000,000 13 2020-07-05 500,000 4 2019-11-10 350,000 9 2020-03-29 900,000 14 2020-07-05 700,000 5 2019-11-21 300,000 10 2020-04-14 450,000 15 2020-07-09 300,000 합 계 10,230,000원 2) 원고는 2020. 4. 9. 경 피고 명의의 C 가상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20. 6. 19. 경 500,000원, 2020. 7. 30. 경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 한 달에 50만 원씩 30개월을 갚아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생각으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 취지는 ‘ 원고가 차 값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자 피고 자신이 부담이 되어서 그 절반인 1,500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