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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027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8. 17.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6,850,000원, 월 차임은 289,4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8. 31.까지로 하되, 월 차임 289,400원을 보증금 51,830,000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5. 8. 2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79,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8,680,000원(= 36,850,000원 51,830,000원)을 양도하였다.

피고 B는 2015. 8. 24.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은 2018. 2. 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2.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 8. 18. 임대차기간을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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