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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5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장기간 약물 및 면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만 계획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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