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버으내삼거리를 대흘경찰초소 방면에서 번영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각 일반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