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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하차도 위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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