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시텔 204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고시텔 방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 안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3번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에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1:06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3:03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사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담배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