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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40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는데, 망인은 2015. 6. 13. 차용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차용액 중 5,000만 원은 2015. 8.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F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6. 4. 27.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081호로 수리되었고, 다른 상속인인 D, E, F는 2016. 4. 27.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6. 10. 위 성남지원 2016느단200080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D, E, F의 상속포기에 따라 이들에게는 상속되지 않고, 피고에게만 상속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용금 원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5. 6. 14.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원금 139,000,000원(1억 4,000만 원 - 변제액 100만 원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위 100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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