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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3 2016가단1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D에게 21,9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은 그 이후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은 2016. 1. 3. 사망하였고, 피고 A은 D의 아내, 피고 B, C은 D의 자녀이다.

다. 피고들은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법원 2016느단506호).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상속포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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