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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9고정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대화를 하다가 C이 “니 아들이 우리 집 서랍을 뒤지는 것을 봤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C의 처인 D에게 과도를 갖다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배를 과도로 1회 찌른 후에 다시 D을 불러 “C이 나를 칼로 찔렀다. 112에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112에 “칼로 맞았어요, 배에”라고 신고하도록 하고, 그 후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경찰관에게 “C이 A을 과도로 찔러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해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과도로 찌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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