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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6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2:5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칼로 배를 찔렸다, 남편이 지금 방에서 자고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2:56경 현장에 도착한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이후 후송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잠을 같이 안잔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다가 부엌 위에 칼 꼭지를 갖고 와서 배를 찔렀습니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C이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한 다음, 신고 전 잠을 자고 있던 C의 손등에 과도를 놓아둔 것으로, C이 피고인의 배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16쪽)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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