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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1세) 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피해 자가 게임을 하는데 돈과 시간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집에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을 것을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과도와 회칼을 구매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1. 8. 04:20 경 오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D 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만나기 싫다, 나가라” 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피고인의 패딩 점퍼 바깥 주머니에서 과도를 손으로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회칼 피고인은 과도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 과도로 찌르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패딩 안쪽에서 다른 칼을 꺼냈지요”, “ 그래서 그것으로 증인을 찌르려고 했던 것은 맞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건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이 재차 확인할 때에도 자신의 기억으로는 회칼로 찌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B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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