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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4. 2. 17:08경 지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123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g을 버스 수화물로 B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뒤편 굴다리 밑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g을 지인 G에게 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대구 북구 H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6. 28. 15:00~16: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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