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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0: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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