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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제1항과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장,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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