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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또는 10. 4.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또는 10. 6. 저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XG 차량에서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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