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또는 10. 4.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또는 10. 6. 저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XG 차량에서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