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거나 우측으로부터 우회전한 후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9세)의 H봉고III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