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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독수리수산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서해대교 방면에서 아산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경아파트 삼거리 앞에 이르러 아산호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 I, J는 피고인의 가족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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