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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300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처인 C와 거주하던 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1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보태어 전세로 집을 마련하였고, 원고와 C는 그 때부터 피고 부부와 함께 피고가 마련한 집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나.항 기재 1억 2,000만 원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증여’). 피고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증여받은 6,000만 원을 보태어 2014. 7. 11. 피고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2604동 304호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C는 피고 부부와 함께 피고가 마련한 위 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매각대금 6,000만 원(매매가액에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3,500만 원, C가 2,500만 원을 갖는 내용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원고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원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9. 7. 원고를 피고의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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