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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54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피담보채무를 ‘1억 8,0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501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2017. 7. 19.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①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18. 대여한 3,000만 원, 2014. 5. 21. 대여한 1억 2,000만 원, 2015. 5. 29. 대여한 2,000만 원, 2015. 7. 31. 대여한 1,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라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510)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중 2014. 5. 21.자 대여금 1억 2,000만 원은 이를 변제받아 그 잔액이 6,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6,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486,3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으나'피고 주장과 같은 486,3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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