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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참나무 11주, 아카시아 나무 5주 등을 벌채한 점에 관하여 참나무 11주는 2011. 7.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바닥에 쓰러져 고사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살아 있는 참나무 11주를 베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참나무 11주, 아카시아 나무 5주 등은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수량 5㎥’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토사를 파내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토사를 파낸 사실이 있을 뿐 성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토사를 파낸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여’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임야 약 150㎡에 식재된 참나무 11주, 아카시아 나무 5주 등을 벌채하고, 토사를 파내고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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