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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ㆍ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중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등, 도시지역 ㆍ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경 동두천시 B 전 2,000㎡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정도의 높이로 댐 공사장에서 나온 돌과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상당하고, 댐 공사장에서 나온 돌과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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