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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42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임야 약 150㎡에 식재된 참나무 11주, 아카시아 나무 5주 등을 벌채하고, 토사를 파내고 성토를 하며,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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