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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4고정19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 22:55경 남양주시 C상가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도로상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경사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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