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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3 2017고단22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22:59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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