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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86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4:26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PC 방에서, 함부로 과자를 집어 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18 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PC 방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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