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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에 6층짜리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및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이 위 상가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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