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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그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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