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은 G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G의 사업동참제의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위 모래채취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직업과 경력 및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장 부지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