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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1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N이 그와 가족 소유의 경남 양산시 S 등 토지 19필지를 P 주식회사가 T으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당시, G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사채업자 I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처지였고, G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으로, F 사업의 계약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F 사업의 중도금 및 잔금의 PF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PF 대출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G 인수자금 조달 경위, PF 대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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