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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2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사기죄에 관하여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B는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A에게 2014. 3. 경 취업을 위한 술값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2015. 2. 경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5. 3. 경 이전까지 A이 현대 중공업의 정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A이 현대 중공업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 B가 A의 부탁을 받고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이 A에게 돈을 건넨 이후로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다음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가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해 자일 뿐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A 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출입증 제작을 허락 받았다는 취지의 A의 말을 믿고 A이 시키는 대로 출입증을 만드는데 협력하였던 것일 뿐, 당시 회사의 허락 없이 출입증을 만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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