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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50937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G는 2015. 3. 7. 22:0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5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 H 봉고 1.2톤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

원고

A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각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약 35미터를 주행하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2차로에 주차된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지나친 후 목격자 차량의 왼쪽 앞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가 2차로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고, 원고 A은 피고차량의 열려진 문을 피하여 주행한 이후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으로부터 3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점, 피고차량 이외에도 피고차량 앞뒤로 4대의 차량이 더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차량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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