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7,367,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7. 25. 07:5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H교차로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연제동 방면에서 수영 4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의 잠을 깨운 부산연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인 원고 A에게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차량에서 내려 음주감지기에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다.
(2)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피고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원고 A을 밀쳐 내며 피고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원고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피고차량 안에 넣고 차량 열쇠를 빼려 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차량을 급출발시켜 원고 A의 좌측 겨드랑이가 피고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에 걸쳐지고, 좌측 다리는 도로에, 우측 다리는 운전석 바닥에 놓인 채 매달리게 하고, 전방에 주차된 순찰차를 피하여 시속 약 37.7km의 속도로 51m 구간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원고 A을 떨어뜨리기 위해 손으로 원고 A의 발을 잡고 피고차량 밖으로 밀치고,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M의 차량 앞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3) 피고는 위 충격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계속하여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잡고 매달려 있자, 시속 92.1km의 속도로 급가속 하여 약 179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수영 4호교 난간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