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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42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인 C은 2017. 10. 31. 15: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 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을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다 피고차량 조수석 문과 원고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C은 그 즉시 원고차량 운전자 D에게 “제가 문열다가 제문이 저 동그라미 부분을 살짝 찍어서 긁힘이 났어요 ㅠㅠ 그래서 일단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은 같은 날 15:48경 원고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차량이 문을 열다 원고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7. 원고차량 수리비로 573,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의 조수석 문을 세게 열다가 옆에 주차된 원고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문을 열다 원고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파손부위는 위 접촉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행위로 원고차량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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