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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1737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3. 8.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C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2015. 8.생 아들, 2018. 11.생 딸). 나.

피고는 2018. 4.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C를 만나게 되었고,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또 2018. 7.경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번 성관계도 가졌다.

다. 원고는 2019. 10. 26. 외출하고 늦게 귀가한 C의 지갑에서 피고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고 C와 피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정행위 발각 당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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