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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1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1. 7. 19. 중국 길림시에서 C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2008. 7. 16. 원고와 C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면서 그 무렵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0 여년 동안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부행세를 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관련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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